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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5년도 장기용양급여비용 수가인상으로 인한 이용료 안내 | 공지일 | 2024.12.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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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
2025년도 장기요양급이비용 수가 인상 및 비급여 항목 인상으로 인한 시설 이용료가 변동되어 안내합니다.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인상률( 7.37%)이 적용되어 2025.01.01.부터 본인부담금이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비급여 항목인 식대 및 간식비에 대한 변경사항도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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